유보관련 질문입니다.(세무조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계와 세법간의 자산인식 차이 및 손익귀속차이로 인하여 유보가 발생합니다. 장부상 손익에 반영을 했지만 세법상 손익으로 인정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회계에서는 자산의 평가이익을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산의 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부상에는 자산의 평가이익으로 인해 자산가액이 증가했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산을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인 익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등으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해당 자산이 처분 등으로 인하여 소멸될 경우에 유보도 함께 추인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유보소득조정명세서에서 기초유보와 당기중 유보 증감, 기말유보를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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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년간 총급여가 적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서도 원천징수를 안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해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아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기에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처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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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와 한국에서 납세를 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후, 1, 2번처럼 기재하신대로만 할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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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주택을 공동소유한 것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A, C 주택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비조정지역의 B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조정지역 3번째 취득에 해당하여 8.8%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2. 비조정지역 B주택의 취득가 3억, 양도가액 4억, 보유기간 3년 보유 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약 2,100만원입니다.3. 대출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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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세무조사 후 납부한 금액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장부상 법인세 및 법인세의 가산세는 법인세나 잡손실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이 중요한 수준이라면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만약 비용으로 처리하셨다면 법인세 신고시, 이와 관련된 지출은 모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세무조정을 하시고 법인세를 구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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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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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거주용) 결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세대 2주택자 이상에 해당된다면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에 경비를 반영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므로 사업결손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임대사업자가 대표적으로 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은 건물의 감가상각비, 대출이자비용, 중개사수수료, 건물유지보수비, 관리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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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속세 신고 전에 양도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5억)이내이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2.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일세대이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가능합니다.3.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4.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세는 전혀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세법상담정보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205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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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청?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홈택스 온라인 신청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첨부하시면 됩니다.2. 관할 세무서 방문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 사업자등록증은 당일~ 늦어도 이틀 내로 발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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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원의 자기명의 주택양도의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세에서는 주택수를 판단할 때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모님 주택수+본인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한 이후에 주택을 신규로 구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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