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법상에서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차이에 의해 유보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건물 100,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25라고 가정했을 때, 건물가액은 75가 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비는 10밖에 안된다고 하면, 세법상 건물가액은 90이 되겠지요.
이 때 15(=90-75)의 차이만큼 자산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15 유보가 남게 됩니다.
이 유보는 여러가지 경우로 사라지게 될 수 있는데,
세법상 자산가액과 회계상 건물가액의 차이가 없어질 때 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추후 건물을 처분할 때, 없어지겠지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에 유보를 누적관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