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세금 쉽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동영상이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수수료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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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자 증여세 관련 문의 [10년간 직계비속 증여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식을 본인 앞으로 명의개서 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주식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7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00만원입니다.참고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증여일 이전 2개월~증여일 이후 2개월 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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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종소세 수수료 10%를 미지급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자시라면 당연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경비반영금액 x 2%)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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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과공과금, 제세공과금은 말 그대로 세금과 공과금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손금에 산입 되는 것이지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너무 큰 의의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세공과금이란 세금과 공과금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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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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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만 받았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고지가 됩니다. 여기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공시가격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상가의 월 50만원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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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은 당해년도 총 근로소득만 입력해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31 퇴사자라면 당해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셔서 세금을 정산하신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퇴사자는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통해서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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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채권 이체후 다시 채권을 가져올때 증여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재산을 증여 후, 다시 반환받을 경우,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반환받았다면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제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의 세금문제>에 대해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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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용돈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일단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2.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증여로 보지 않지만, 자녀 명의로 펀드를 가입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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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5년전까지 확인가능한데 그 전꺼는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홈택스에서는 5년 이내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려면 과거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고 방문하셔서 본인 확인 후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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