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에게 채권 이체후 다시 채권을 가져올때 증여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제이름으로 된 5년 만기 회사 채권을 가족 명의로 일년전에 이체했어요. 가족 공모주 신청시 우대 혜택보려고 잠시 이체후 가져온다는게 깜박하고 시간이 길어졌어요 다시 저한테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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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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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명의를 이용하여 공모주를 청약할 목적으로 자금이체를 한 경우, 실질상 증여를 할 목적없이 바로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재산을 증여 후, 다시 반환받을 경우,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반환받았다면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제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의 세금문제>에 대해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