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소득공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과 어머니의 주소지가 달라도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어머니와 동거를 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겅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지,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단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공제를 덜 받을 뿐이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있는 기간의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지출한 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소비내역을 부양가족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일 경우에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란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단기 공공근로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카드공제는 연령 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으므로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카드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모두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에 추가로 사업자를 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인의 허락을 받았다면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장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지 않고 현재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복수의 업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 2주택 분양권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A주택과 B분양권 취득일 사이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것처럼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A주택을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B분양권 양도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해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과거에 제가 포스팅한 <1주택과 1분양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 면세면 소득증명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사업자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본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이번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과세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사업자가 업무관련 토지를 매입한건데 부대비용들이 비용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산을 매입하는데 들어간 취득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는데 들어간 부대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는 자산등록을 했는데 토지구입시 들어간 비용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토지매입부대비용은 비용처리는 안되고 토지의 원가에 가산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므로 토지 보유중에는 비용처리 불가능하며, 해당 토지를 처분할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신고를 하게되면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그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2. 국민연금 고지서가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지한다고 하여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할 여력이 생길때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입하지 않은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만 줄어들 정도의 불이익만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