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장모님) 등록 누락인데, 추가 등록 및 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가능합니다. 따라서 19년도와 20년도의 연말정산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5년이내 신청하면 되므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신 후,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검토기간은 최대 2개월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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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시 가족간 금전 교환 증빙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4. 위의 경우 두분간 차용증 작성후, 예정된 상환 일자에 주식으로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상환일 기준의 주식가격와 과거의 차용금액간 시가차이가 많이 날 경우, 증여로 볼 여지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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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일 경우 청약저축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만약, 연동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주택청약저축납입증명서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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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증여 1년에 40만원씩 용돈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현금증여 또는 주식통장에 입금은 모두 동일합니다. 차이 없습니다.2. 당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증여 금액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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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았으므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줄 것이라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것은 다시한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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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다주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1세대에 공시가격 1억 이상의 주택이 1채 있으므로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8.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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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관련 계정과목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장 신축에 지출된 부대비용은 모두 공장건물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사 완공 전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신 후, 완공이 된다면 해당 계정과목을 '건축물'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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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증여세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재산 2.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의 증여세는 약 2,4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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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해드렸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청구'나 '영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현금지출의 증빙은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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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측과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할인을 적용받을 경우, 업체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도 10%할인하여 발행하셔야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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