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무료 에어드랍 세금관련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지급받을때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업체에서 가상화폐 지급 시,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업체의 원천징수신고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원칙은 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2. 받은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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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2021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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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등록금납부내역 서류 등을 제출하셔서 교육비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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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받으면 인적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아동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 등은 비과세 소득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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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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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과세 기준 날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원칙적으로 모두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그 세대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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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기존처럼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만약, 창업하신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창업하신 사업장도 4대보험가입장으로 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 때에는 2곳에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두 직장 중 급여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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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이 언제 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2월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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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에 퇴직을 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못했는데 그럼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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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미가입해도 소득이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일명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당장은 소득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추후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미입증된 자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때는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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