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에 퇴직을 하게 되어 연말정산 신청을 못했습니다.그럼 그전에 냈던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을해서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지난 9월에 퇴사하신경우 중도퇴사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간동안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에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함으로써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