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골프장사용 관련 비용처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거래처와 함께 동행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회사 임직원만 사용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2. 실무상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무방해보입니다.3. 거래처와 동반한 것이라면 본래 접대비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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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증여 받는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전세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할 것이라면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용금액이 2.5억이라면 매월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0.6%를 초과하는 이자만 지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실 것이라면 본인이 상환할 자금 외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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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할시. 소득세는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 계약서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전체 소득이 구해지면,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각자의 소득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하므로, 이때 본인의 지분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3.3%사업소득일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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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그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증여 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증여추정의 배제일 뿐,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도는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4.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미입증금액 = Min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가액 * 20%, 2억원]5.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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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직장인이 사업자를 냈을 때 회사에 통보되는 소득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4대보험이 이중으로 납부가 되기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어디에서 통보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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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려용 ㅠㅠㅠㅠ
안녕하세요.문용현 세무사 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순소득이 150만원이시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도 추가적인 세부담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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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 전문가님들 도움 받고싶습니다 ㅠㅠ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연말정산은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및 공제내역에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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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정말 연말정산관련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순소득이 200만원이시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도 추가적인 세부담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지출액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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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순소득이 200만원이시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도 추가적인 세부담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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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종합소득세 관련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복잡해지진 않지만 처음 신고하시는 것이면 충분히 낯설 수는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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