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공제자료들은 별도로 첨부파일에 첨부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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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이 작아서 연말정산을 못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중이신 근로소득자라면 급여 크기와 관계 없이 연말정산은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가 적으면 별도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세금이 전액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급여가 1,100만원이라면 기본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액 환급이 안될 수도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상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충분히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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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줄었는데 왜 여전히 징수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vs 2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서 공제금액 간의 차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공제금액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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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완벽히 잘됐는지는 어떻게 아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기 때문에 본인만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모든 근무지에서 발생한 수입을 합산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도 경비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삼쩜삼 등의 어플에서 환급해주는 세금은 장부를 반영하지 않은 추계신고를 통해 환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업종별 경비율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누가 해도 결과 값은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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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받으시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각자가 각자의 자료에 대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한분에게 몰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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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데 무주택 세대주가 아내인 저로 되어 있을경우 청약저축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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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 받은 5천만원받은 무상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10년간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실질로는 할머니가 본인의 자녀에게 1억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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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6.17규제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의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한다면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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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1세대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결혼전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는 몇 % 적용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므로 당시 무주택세대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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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연말정산서류에 포함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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