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이 있고 읍 소재지에 빌라 구매시 과세 대상 여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다세대주택이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각각을 주택으로 보므로 다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2주택자가 주택 임대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입금액의 0.2%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또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는 주택 외의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카드랑 현금 비율을 어떻게 써야 환급을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 8월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전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지정기부금(종교 포함)은 본인 소득의 30%이내로 지출한다면 전부 공제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공제대상 기부금 중, 연 1,000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지출액의 16.5%,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지출액의 33%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그동안 신경쓰지 못했던 연말정산을 위해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1년도에 몇개월이라도 일 했으면 5월에 연말정산 신청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2.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어머니의 카드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전년도 지출액의 5%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10%(한도 1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내지 않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 학원비 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설학원비는 미취학 자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학을 하셨다면 자녀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적공제 몇 살 까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가하지 않더라도 아래 연령 및 소득요건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형제 및 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