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어떻게 연말정산에 적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내용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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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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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에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퇴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한다면 본인이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자료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퇴사하시는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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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기간에 못한 건 종합소득세기간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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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간이과세자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과세/면세매출 구분과 관계 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참고로 배우자분은 사업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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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인데 실수로 주택청약통장을 연말정산으로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과거 연도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일반신고>수정신고에서 진행가능합니다. 이때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매월 10만원씩 불입했다면 연간 불입액은 120만원이고, 연간 소득공제액은 48만원(불입액 x 40%)입니다. 과다공제액 48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세금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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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세액계산흐름도 및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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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종추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에 의료기기 판매에 관한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추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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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난임 의료비 공제 제한금액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난임시술비, 본인의료비, 기타 의료비 등의 모든 의료비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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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분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양가족들이 인적공제의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셔서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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