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홈택스거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자료상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 공제금액 등을 비교해보시면 전년도와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정지역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사정이 있어 신규주택을 매입 금액으로 팔고 기존 주택에서 살려고 합니다.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당연히 신규주택도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최초 취득가격 이하로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년도 알바 소득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32평 부모님 아파트와 25평 제 아파트의 명의 변경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조정지역여부, 세대당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시가가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여 양도할 경우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저가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저가매입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개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너무 깊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모두 매출이 발생했으나 아직 돈을 못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좌예금은 일반 예금통장입니다. 현재 상황은 매출이 발생했으나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외상매출금 3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해당 분개가 적용됩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기입합니다. 외상매출금이 현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3. 현금으로 받아서 예금에 넣었으므로 예금 30만원이 증가하고, 현금 3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2번처럼 현금이 예금으로 대체된 것입니다.4. 2번과 3번의 분개를 보시면 현금이 차변과 대변에 모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를 상계하면 (차)당좌예금 30만원 (대) 외상매출금 30만원만 남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받을때 세금 떼고 받는데 왜 연말정산 시 토해내야 하는 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카드 위주사용하면 환급차이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로 최대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이상, 사업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 명의아파트를 남매가 공동명의 증여받을시 세액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만약, 대출도 승계받으면서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부동산의 시가에서 대출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보아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는 것이며 대출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1번가에서 카드결제시 부가세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건별로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면 결제 건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