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12월까지계약기간 채운 후 22년1월10일에 이직하여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 귀속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1년에 근무하셨던 회사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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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재직중인회사에 연소득 500이하라 아버지밑으로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따님은 근로소득 금액과 관계 없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따님분의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인적공제로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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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가 소득공제로 빠진게 도대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한 해는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입니다. 이 때부터 의료비에서 실손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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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 취득원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산매입시, 자산취득원가 뿐만 아니라 관련 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거래수수료 20만원도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매입 부대비용도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식평가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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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에 주택으로 등기를 하여도 2022년까지 공제된 소득공제는 추징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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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강사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수입이 1,8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은 충분히 초과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배우자분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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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시 기준금액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A가 맞습니다. 가산세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본세에 대해서만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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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영수증 누락된 거 나중에 소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다면 5월에 누락된 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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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대출 실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대출 관련 문의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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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질문입니다(임차인 명의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아버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아버지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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