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보험 관련 문의(보험비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22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보험금 내역이 반영될 것이므로 2022년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원칙적으로는 2021년도 의료비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으나,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납세자 개개인이 이를 파악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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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돈거래시 차용증과 최장상환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차용금액이 1억일 경우, 무이자 차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께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1억에 대한 증여세는 약 500만원이므로 이를 고려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매월말일 기준, 미상환원금액 x 4.6% x 1/12로 이자를 상환하시면 됩니다.3. 최장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 사망시, 미상환 채권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4.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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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가 근로자라면 연말 정산을 한쪽에 몰아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위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예외로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한분에게 몰아줄 수는 있을 거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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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아이에게 2천만원 증여신고를 했는데 2022년에 유기정기금으로 증여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유기정기금의 증여시점도 최초 불입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원의 증여를 하셨다면 2031년 이후에 추가적인 증여를 하셔야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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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비용처리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하여 세금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수익보다 비용이 많을 경우,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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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의경우 연말정산에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간입사자라도 연말정산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환급이 나오는지 여부, 중간입사자라도 연말정산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제외되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현재 회사 이외의 다른 근로소득이 없고, 6개월 근무기간에 해당 수준의 급여라면 전액 환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되나, 연말정산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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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후 급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사업과 관련 없는 인적용역소득은 기존처럼 3.3%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도 되나 주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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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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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중도자동차 구매한 내역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고자동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입니다. 단, 구매금액의 10%만이 현금영수증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중고자동차 구매가 맞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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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월세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및 월세세액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에 해당되이면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2.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본인 소득의 30% 이내까지는 가능하므로, 기부금 한도는 넉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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