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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생쥐124
반가운생쥐12422.02.01
세금 납부-비용처리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작년도 11월에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납부기준이 궁금합니다. 혹시 비용처리가 많이 들어갔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그 기준도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하여 세금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익보다 비용이 많을 경우,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1일~12월31일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11월부터 시작하신 사업이 있으시다면

    11월~12월까지의 (수입-비용) * 세율 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서 결손이 나는 경우에는 환급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결손금을 10년간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2021년 손실 100

    2022년 이익 300 -> 300-100 = 이익200

    *11월부터 시작하신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그 외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비용)을 차감후 순이익이 생기면 발생하며, 이 때 비용이란 사업관련 비용만 의미하며, 사적 경비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에 신고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란 11월달 중간예납세액이 5월에 신고하는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로, 직전

    연도가 매출이 많아서 중간예납이 많이 발생했으나, 당해연도에 매출이 급감하여 결정세액이 작을때 많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의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