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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2.02.02

연말정산 의료보험 관련 문의(보험비 청구 관련)

연말 정산시 전년도12월 31일까지의 소비를 가지고 하자나요

그럼 번년도 병원비를 내고 연말정산 후 보험료를 청구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21년 11월에 병원을 가서 병원비 내고 22년2월 연말정산 환급후 22년 4월에 해당질병 보험료 청구로 보험비를 받을시 신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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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22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보험금 내역이 반영될 것이므로 2022년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021년도 의료비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으나,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납세자 개개인이 이를 파악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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