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돈 무이자로 얼마기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지인 말씀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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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완료후 채무면제이익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채무면제이익도 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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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분과 지인분이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공제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전액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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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스트, 포스팅 알바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을 파악하시면 됩니다.2. 포스팅아르바이트는 해당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소득도 3월(기타소득일 경우) 또는 4월(사업소득일 경우)에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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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미 중도퇴사시, 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은 중도퇴사 급여를 지급받을 때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돌려받은 것이므로 별도 할 절차는 없으며 결정세액이 0원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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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20세 이상)는 기본인적공제가 제외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직계비속이 2021년 기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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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외의 주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합니다.참고로 양도세와 취득세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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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금 교복 구입비 연말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소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교육비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교복구입비를 전액 입학지원금으로 지불을 했다면 실제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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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친동생 의료비 관련 질문합니당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동생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이 혼인 후에 별도 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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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히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회사가 일괄적으로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 및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과 신용카드 및 기부금 공제가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중요한 수준의 상향은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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