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A와 B지인에게 N금액을 이체 한 후에
A와 B지인이 제 딸 계좌로 이체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딸 나이는 20대 중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은행거래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소득원이 없는 자녀가 자금출처 즉, 부동산 구입자금등을 소명할 경우 증여문제갸 발생합니다.
증여여부는 부모의 사망, 자녀의 부동산등 취득등 틀별한 경우 증여조사를 받게됩니다.
성년인 자녀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5000만원(10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14조(실질과세원칙)에서는 제3자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분과 지인분이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공제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전액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