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돈 무이자로 얼마기간 가능한지요?

2022. 01. 28. 09:17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인에게 1억을 빌리려 합니다.

지인은 이자를 안줘도 되니 돈이 생기는대로 원금만 조금씩 갚아라 기간은 상관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상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세법상 적정이자(4.6%)를 받아야하지만 비특수관계인간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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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지인 말씀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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