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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바다꿩103
풋풋한바다꿩10322.01.28

지인에게 빌린돈 무이자로 얼마기간 가능한지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인에게 1억을 빌리려 합니다.

지인은 이자를 안줘도 되니 돈이 생기는대로 원금만 조금씩 갚아라 기간은 상관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상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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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세법상 적정이자(4.6%)를 받아야하지만 비특수관계인간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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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지인 말씀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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