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8월 중도 퇴사자이고 현재 무직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얼마전에 받았는데 마이너스 얼마 나와있습니다
이거를 이전 회사에 전화 해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안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이 금액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미 중도퇴사시, 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은 중도퇴사 급여를 지급받을 때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돌려받은 것이므로 별도 할 절차는 없으며 결정세액이 0원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간략하게 중도정산을 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상 마이너스로 표기된 금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시 환급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