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발 아파트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받는 경우보다 절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형성을 위해서 미리 증여를 받는 것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증여세, 증여취득세, 추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를 부담합니다.3. 시가 9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4. 증여를 받으실 것이라면 재개발 이전에 받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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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매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반영되어 있는 자료들은 별도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자금공제 등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으므로 매년 무주택확인서는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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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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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고 맞는 첫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는 2월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연간 급여가 적기 때문에 별도 자료 제출없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21년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카드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카드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공제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가능한 것입니다.2.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분은 퇴사 시, 이미 모든 세금이 정산되어서 환급이 되었습니다.3.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1~12월까지의 모든 지출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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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가 30만원 미만이어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가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거짓정보를 일부러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따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ㅣ.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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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보험료 및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업비트 수수료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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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대리운전 기사인데요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카카오 대리운전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리기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직장과는 관련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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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계약한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월세계약을 한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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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소득발생시 인적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 소득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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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 의료비 합치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및 자매 등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그 공제를 받은 가족이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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