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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봉고52
화사한봉고5222.01.27

재계발 아파트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좋을까요?

현 규제지역 1주택 소유중입니다 (부부공동 명의로 공시가 2억 3000정도)

1. 부모님 아파트(동일 규제지역 공시가 약9천)재계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여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공시가로 증여세 계산하는게 맞나요?) 상속으로 받는게 낫을까요? 상속으로 받을 시 1형제가 있어(형제는 몇년 전 타 아파트 재계발권 받음) 온전히 상속받지 못할것 같아서요

2.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와 추후 증가된 재산세만 부담하면 되겠지요? 양도소득세(?)나 다른 세금문제가 또 있을까요?

3. 증여 받는다면 500정도 세금 나온다고 본것 같은데 맞나요?

4. 지금 증여 받는게 낫을까요? 재계발이 완료된 후 받는게 낫을까요?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판단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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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받는 경우보다 절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형성을 위해서 미리 증여를 받는 것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증여세, 증여취득세, 추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를 부담합니다.

    3. 시가 9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4. 증여를 받으실 것이라면 재개발 이전에 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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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증여 및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시지가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가 공제액이 더 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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