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받는 경우보다 절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형성을 위해서 미리 증여를 받는 것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증여세, 증여취득세, 추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를 부담합니다.
3. 시가 9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4. 증여를 받으실 것이라면 재개발 이전에 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