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월1일 퇴사의 경우 연말정산을 직접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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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도퇴사자인데 6월부터 소비는 배우자에게 넘겨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카드지출액을 배우자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공제불가능합니다.3. 의료비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 받을 수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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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건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다면 과거분의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 등이 부과되어 세부담이 클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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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1월경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5월에는 사업소득이 추가되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추가된다고 하여 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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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아니고 일용직 노동자 부양가족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세금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해당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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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와 임대사업자 세무신고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사업장 임대와 주택임대를 동시에 한다면 1월에는 사업장 임대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2월에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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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 건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치료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이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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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자녀가 근로하여 소득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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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개인연금 넣고있으면 연말정산 환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의 연금계좌 불입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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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알려주세요 집사람이 사업자인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95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받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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