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연말정산 알려주세요 집사람이 사업자인경우
직장에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매년 집사람 넣고 연말 정산을 했는데
집사람 사업자가 일반과세로 바뀌었습니다
년소득은950정도 잡히구요
작년7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집사람을 빼고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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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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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과세대상자로 전환은 부가가치세법상 적용이므로 소득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95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