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를 받을까 하는데 계약서 분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시에도 월세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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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받으려면 최소한으로 벌어야되는 월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세금을 떼고받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미리 매월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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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중고차량을 구입할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래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건물, 차량 등)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고차량 구매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2. 본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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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 한도초과로 이월되지 않는 이상, 2021년도에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기부금공제 전에 이미 공제헤택을 받아 기부금 공제를 못받은 것이라면 안타깝지만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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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인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무실적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국세청에서 추후 소득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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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된 부동산,동생과 반씩 돈을 내서 살고있었는데 매도시 절반을 돌려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생분에게 아파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다면, 증여를 받은 동생분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대상 금액은 동생에게 증여한 금액 전부입니다.참고로 형제 등의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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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납부하지않은 연금보험료 2개월 발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 날짜는 회사에 문의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급여만 정상적으로 지급받으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2.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회사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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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3억을7개월 정도 빌려주려는데 그것도 세금을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대여금액이 3억이고 자금대여기간이 7개월일 경우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셔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 문제는 없으므로 원금만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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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차구입 비용 100프로 결제하고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라서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2. 취득세는 아버지가 납부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3. 본인 지분의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4.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시가표준액의 7%입니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25.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하시려면 어느정도 리스크는 감안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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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결제한 상품은 어떻게 매입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포인트 금액을 차감한 771,531원으로 매입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추후 지출할 때에도 포인트를 차감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매입을 인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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