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에대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16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6월 1일 이후에는 2017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본인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셔서 인적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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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음인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 취업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였던 기간을 모두 체크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가 2021년도에 첫 직장이라면 입사후인 10월~12월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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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도 연말정산 혜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음은 국세청 관련 질의응답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임플란트의 경우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소견서(미용목적인지 치료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와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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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는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장애인증명서만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명서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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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보내드리는데 소득공제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생활비 이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실제로 이체가 되었는지, 해당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제는 계속해서 없을 것입니다. 생활비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된다면 생활비 이체 후, 다시 재이체를 받는 등 탈세를 위한 여러가지 수단이 동원될 것이고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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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적금,실비도 혜택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예금, 적금은 연말정산 혜택은 없고, 실비보험료(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료는 연간 지출액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 지출액x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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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후 연말정산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는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이전 주소로 발행되었어도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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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연말정산 따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각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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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모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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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월 경에 제출하여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한 뒤,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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