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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큰고니278
늘씬한큰고니27822.01.21

부모님 생활비 보내드리는데 소득공제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 50만원씩 드리고있습니다

찾아보니 특별히 생활비를 드렸다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이 있는거 같지는 않은데.ㅈ.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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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부양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등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다고 해서 그 생활비에 대한 공제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요건이 충족(연령 만60세이상. 소득 100만원이하)될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에는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매 달 지원하였다고 하여 별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의 세법적 혜택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생활비 이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실제로 이체가 되었는지, 해당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제는 계속해서 없을 것입니다. 생활비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된다면 생활비 이체 후, 다시 재이체를 받는 등 탈세를 위한 여러가지 수단이 동원될 것이고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