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 50만원씩 드리고있습니다
찾아보니 특별히 생활비를 드렸다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이 있는거 같지는 않은데.ㅈ.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부양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등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다고 해서 그 생활비에 대한 공제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요건이 충족(연령 만60세이상. 소득 100만원이하)될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에는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매 달 지원하였다고 하여 별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의 세법적 혜택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생활비 이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실제로 이체가 되었는지, 해당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제는 계속해서 없을 것입니다. 생활비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된다면 생활비 이체 후, 다시 재이체를 받는 등 탈세를 위한 여러가지 수단이 동원될 것이고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