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다만, 매입 공제액은 공급대가의 0.5%입니다. 따라서 7,500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라면 7,500원 x 0.5%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산식에서 10%를 더한 것인지, 곱한것인지 모르겠으나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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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매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에 매입했다면 7.20까지, 하반기에 매입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올해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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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전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매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에 매입했다면 7.20까지, 하반기에 매입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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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진료는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치아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진단서가 없을 경우,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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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전부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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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육비, 보육료 둘다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보육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M4NzY=MTEyMz&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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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정규직전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연말정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7월까지 계약직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8~12월까지 급여, 기납부세액 및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한다면 오히려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상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해보시길 바랍니다. 1~7월까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추가질문의 의도는 파악이 잘 안되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정규직 관계 없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월경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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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이후 배우자가 난임치료 연말정산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난임치료와 관련된 내역서와 의료비 영수증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2.본인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였던 기간의 카드지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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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은 급여 외에 부업으로 벌어들인 금액도 따로 정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위의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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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므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하시려면 당당하게 독촉하시면 됩니다.만약,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해야하므로 다소 귀찮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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