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급여가 적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결정세액이 0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사시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해당 세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시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모두 0원이 되는 것이 맞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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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올해 연말정산은 특별한 것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기부금공제가 다소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2.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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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비 제가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은자가 있다면 그 자가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등의 기타 모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분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그 분이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부모님의 인적공제 및 기타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만60세이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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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중도금대출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원금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금액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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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이 폐업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현재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4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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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관련 네이버 해피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이버 측에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해피빈 사이트에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된 내용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직접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고, 블로그를 작성하셔서 얻은 해피빈으로 기부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네이버 측에서도 직접 결제한 기부금에 한해서 공제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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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의 장기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라도 주택자금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공제가능합니다.국세청 연말정산자료에 반영되지 않다면 금융기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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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까다로운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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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배우자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주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이 맞지만, 질문자님과 아버지는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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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기부금도 자동으로 이월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전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이므로 올해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이월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기부금 이월공제는 10년간 가능합니다.2. 회사마다 연말정산 방식이 다르므로 회사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3.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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