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무서 답변이 맞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이니,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시고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빨리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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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약하여 분양받고 22년 7월 입주예정자 일때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21년도말 기준으로 아직 주택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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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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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임대주택 월임대료 추가 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거주하고 계신 아버지의 월세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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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 프리랜서로 재직하다가 정규직 전환시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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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인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당초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아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인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자가 군인인 배우자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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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소득이 있을때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에도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등의 세금 납부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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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근로소득 있었는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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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요. 이전회사가 제 연말정산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하셨다면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5월에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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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부인데 남편인적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코드의 3.3% 수입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추계신고로 인해 최대로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비율은 약 64%입니다. 해당 경비율을 적용해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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