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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담비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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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부양가족 임대주택 월임대료 추가 공제 가능여부

부양가족(아버지, 분리 세대주)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직장근로자인 제가 증빙하고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저도 분리 세대주라 월임대료 세액공제 적용은 되어있습니다

제 월임대료는 금액이 크지 않아 공제액이 작아 추가로 공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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