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있지만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신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하셨다면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5월에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