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요. 이전회사가 제 연말정산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전 회사 작년1월 11일에 입사해서 올해 1월 15일에 그만 두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제가 원하면 이전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세금 진짜 너무 많이 내서 웬만해서는 환급 나올것 같아서요. 꼭 받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당시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요청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질문자님께서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있지만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신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월 퇴사자의 경우 직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마지막 급여에서 가감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하셨다면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5월에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