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월별 선택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1번처럼 기간을 선택을 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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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분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어머니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급여를 확인해보시고,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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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조부모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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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여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를 9,900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90만원입니다.2.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당연히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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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판매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당연히 사업상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범위를 정하지 않고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무관지출이 경비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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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이 청약이나 적금으로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적금통장에 불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은 아닙니다.연말정산시, (-)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월경에 진행이 되며,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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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하면 연말 정산 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후의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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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기부했을 경우,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2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8.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기부금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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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월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환급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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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퇴사했으면 5월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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