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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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득세 대상인 자영업자는 기부금등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기부금은 사업상 경비에 반영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사업자의 경우, 의료비나 카드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장부에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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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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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아파트의 전세대출이자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연말정산 제출용 전세자금대출 상환내역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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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사용내역 PDF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환급을 덜받게 되거나 혹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진다면 본인이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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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선택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연말정산은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지,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공제를 덜받게 되어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줄어들어거나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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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경우 직전회사 연봉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과거 근로소득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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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안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하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를 얻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부모님의 내용까지 반영이되며, 현재 회사에 부모님의 인적공제 및 기타공제(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등)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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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시 남은금액 이월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지출하신 기부금 중 일부가 기부금공제 한도에 초과되어 이월되는 경우에만 다음연도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안한 상태라면 해당 연도에서 공제를 못받고 소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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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후반에 이직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2021년도에 재직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2. 부모님의 연령이 만60세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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