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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나팔새291
불같은나팔새29122.01.15

같이 안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같이 살지는 않지만 70세 넘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인적 공제를 받을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뭔가요?

그리고 서류를 국세청에 내면 되나요? 다니는 회사에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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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위헤서는

    실제 부양중이고,

    부모님끼리 혹은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으며

    부모님이 소득요건/나이요건을 만족하면 됩ㄴ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부양가족들의 자료도 연동하여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하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를 얻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부모님의 내용까지 반영이되며, 현재 회사에 부모님의 인적공제 및 기타공제(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등)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