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해준 돈으로 산 주식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 2천만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그 이후 발생한 수익은 자녀의 정당한 수익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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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 남동생부부의집으로 전입신고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2020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므로 2주택자로 유지가 됩니다.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2. 아닙니다. 실제로 등기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3.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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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6억미만 물건 비거주매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주택을 6개월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거주와 관계 없이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5,0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36,575,000원입니다.2.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소지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한다면 대리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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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았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5월에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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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먼저,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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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연말정산, 꿀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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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쾌한 연말정산 절세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21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하시면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21,22년도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2. 전세자금대출이자비용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니 조회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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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 적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이라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은 본래 하는 것이고, 남편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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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랑 전세세액공제 둘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이며,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별도의 공제이므로 중복하여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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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A+B+C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셔도 되고, A,B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5월에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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