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직전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도 있고, 회사를 통해 직접 정산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접하신다면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중도퇴사 시점의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해두시면 되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