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지혜로운두견이199
지혜로운두견이19922.01.15

경쾌한 연말정산 절세방법 알고싶어요

1월중순 퇴사예정이며 30대남성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받고가야하는게 있나요?

21년도 연말정산 신고는 게인적으로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기존회사에서 꼭해야하는건 아니죠?

징수영수증은 21년도, 22년도 둘다받고 가야하나요?

<혹시 중소기업 청년지원 전세대출이자비용 인정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직전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도 있고, 회사를 통해 직접 정산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접하신다면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중도퇴사 시점의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해두시면 되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1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하시면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21,22년도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2. 전세자금대출이자비용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니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중 퇴사예정인 경우 퇴사시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두어야 내년 연말정산시 편하며, 올해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2022.05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