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달에 입사해서 올해 1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하면 해당 회사에서 받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4월 경에 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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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되는 부모님 사용하신 카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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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문재인 정부들어 연말정산시 계속?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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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서적에 판매을 했습니다. 이에 매입영수증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고서적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외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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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 되므로 위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2. 단순히 관리차원에서 본인의 통장으로 모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본인이라면 1.2억을 전부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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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웍(다단계)회사의 수당도 세금 및의료보험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본인의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3%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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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적 공제와 중증질환 공제가 중복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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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1년간 총급여 기준으로는 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상의 연말정산 자료만 반영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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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금 때는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에게 지급할 총액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할 금액이 1,000,000원이라면 33,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시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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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를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셔도 거주지의 임차료,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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