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보험으로 들었는데 알고 보니 유병자보험?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보험으로 들었는데 알고 보니 유병자보험?=>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병력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일반체로 가입이 안되어서 유병자로 가입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닌데 유병자로 가입했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거니까요... 고혈압이나 당뇨 기타 다른 질환이 없으신가요? 만약에 유병자로 가입해야 할 이유 없이 유병자로 가입을 하셧다면 당연히 해약하고 건강체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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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하나 있는데 치과 보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하나 있는데 치과 보험 문의 드려요=>임플란트가 있어도 치아보험 가입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한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받습니다.치과보험도 일반 보험처럼 쭉 납부 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있는 갱신형 상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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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제3자 운전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 제3자 운전 교통사고=> 맞습니다. 제 3자의 경우 렌트카 보험이 적용이 안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 3자가 결국 자신의 개인 돈으로 모든걸 처리해야 합니다.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자차를 가입을 하는 것이죠. 자차로 우선 다 처리하신 후에 보험사에서 해당 3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라고 이야기 하면 보험사에서 그 3자에게 소송을 하든 어떻게든 받아 냅니다.만약에 자차가 없으시다면.. 혼자서 하셔야 겠죠...?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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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에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산재보험. 신청에대해서. 궁금한점=>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병원에서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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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격 적당한 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 가격 적당한 선이 있을까요?=> 사실 암보험의 가격의 적당한 선은 없습니다. 물론 많이 보장 받으면 좋으니까요..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되겠죠? 또한 같은 보장 크기더라도 암보험의 경우 나이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때 건강할때 가입을 하라고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보험료가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료는 가족의 수입에 10%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구요.. 통상 암진단금의 경우는 암 발생할 경우 2년간 일을 못한다는 가정하에 각자의 수입에 (연봉) 2배 정도는 설정을 합니다. 생활비로 쓰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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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1년갱신이라 부담스러운데 계속 가지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1년갱신이라 부담스러운데 계속 가지고 가야하나요?=> 실손 보험의 경우 지금은 다 1년 갱신 상품밖에 없습니다. 언제 가입하신 실비인진 모르겠지만 실비 인상이 부담이 되신다면 4세대 실비로 전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 자기 부담금이 있으며 병원을 잘 안다니고 건강하신 분들은 기존 실비에 비해 70%가량 저렴하며 보험료 할인도 되기 때문에 전환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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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들고 사고발생후 자차수리할때 왜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나 발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보험을 들고 사고발생후 자차수리할때 왜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나 발생해야 할까요?=>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해당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차량에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때 한 사고당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사실 자동차 보험 국산차 기준 50~100 이내 가입하고.. 사고시 모든 수리비를 다 내준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은 엄청 나겠죠..?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제도의 취지는 자동차보험의 다른 담보와는 달리 자기차량손해 피해액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상승하게 되어서입니다. 보험가입자들에게 일정부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과잉수리나 무리한 사고처리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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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가 궁금합니다=>대인배상1의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여기에 더하여 대인배상2를 가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를 가입하면 한도액 없이 대인배상 가능하고 만일의 사고시 형사처벌 받지 않음(단, 12개항목과 사망 및 도주, 중상해 사고는 제외)등의 이점으로 대인배상2에 가입하게 되며 이를 보통 종합보험이라 합니다.즉,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그러나 사고가 나면 그 배상이나 보상처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상대방 이나 나에대한손해가 한도를 넘어서면 그 외의 비용이나 치료비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종합보험은 인피에 대해서는 무한 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대물피해는 내가 약정한금액을 들어요 또 자차나 자기신체도 가입할수가 있어서 상대방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경우나 뺑소니의 경우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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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이 나중에 발각되면 해당 계약 강제 해약이나 또는 기타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보험 가입시 고지 의무입니다. 위 사항들은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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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보험사는 한화생명(옛 대한생명)과 메리츠화재(옛 조선화재해상보험)와 한화손보(옛 신동아손해보험) 등이 있다. 1921년 10월 조선생명주식회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사로 출발한 바 있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생명은 4.19, 5.16 등 사회 격동기 직후인 1962년 9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현재 생보사 가운데 역사가 가장 깊은 곳은 한화생명이다. 한화생명의 전신인 대한생명은 1945년 12월 김구의 제자인 강익하 사장 등 총 33인이 출자 후 1946년 9월 국내 자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생보사이다. 초기에는 한국생명이란 사명도 거론됐지만 광복 직후라는 점을 들어 '대한독립 만세'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대한생명으로 정해졌다. 이후 대한생명은 1969년 신동아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1985년엔 서울 여의도에 63빌딩을 준공하고 본사를 이전했다. 2002년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편입했으며, 2012년 10월 사명을 현재의 한화생명으로 변경했다.손해보험회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가 대한민국 최초의 회사다. 메리츠화재는 1922년 10월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시작해 1950년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1956년에는 보험업계 최초로 대한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과 기업공개를 하기도 했다. 2005년엔 현재의 메리츠화재로 사명을 바꿨다. 메리츠화재는 오는 2022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한화손보는 신동아손해보험이란 이름으로 1946년 4월 설립됐다. 신동아손해보험은 1968년 7월 신동아화재해상보험으로 사명을 바꿨다. 이후 2002년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으며 2007년엔 사명을 지금의 한화손해보험으로 변경했다. 세계최초 보험회사보험기업이 회사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720년 영국의 런던보험회사(London Assurance Corp.)와 로열보험회사(Royal Assurance Corp.)가 처음이며, 이전에는 개인기업·조합·공영조직 등의 형태를 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21년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최초이며, 이듬해에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지금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가 설립되었다. 취급하는 보험 종목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 형태로 나누어진다. 단,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은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보험 종목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주로 취급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상호나 명칭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호나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하되,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종목의 일부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액수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商務)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되, 전체 이사 숫자의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건전한 자산운용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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