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고 사고발생후 자차수리할때 왜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나 발생해야 할까요?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해당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차량에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때 한 사고당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 국산차 기준 50~100 이내 가입하고.. 사고시 모든 수리비를 다 내준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은 엄청 나겠죠..?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제도의 취지는 자동차보험의 다른 담보와는 달리 자기차량손해 피해액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상승하게 되어서입니다. 보험가입자들에게 일정부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과잉수리나 무리한 사고처리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