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을 생명보험 상품으로 설명하여 중복보험 실비보험금의 전액 지급 요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상품을 생명보험 상품으로 설명하여 중복보험 실비보험금의 전액 지급 요구=> 일반적으로 실비의 경우는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양쪽에서 50%씩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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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보험신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상위 보험신청해도되나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작성자님이시라면 보험금을 청구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자가 어머니가 아니시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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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의 불이행에 의한 보험금 지급 요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여행계약의 불이행에 의한 보험금 지급 요구=> 여행계약을 채결하였는데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 직접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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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 원상회복 요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이런일이 발생한다는게 놀랍네요;;; 이렇게 다른사람으로 계약이 될 수 있는 것인지..보험회사의 과실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보험회사는 이를 바꿔줘야할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정정하기 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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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환 약속 미이행한 보험계약 취소 요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불충분하게 했다는 피해구제나 상담이 자주 접수되지만 실제 신청인이 요구한대로 처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이는 15일 이내의 청약철회 기간, 3개월 내의 품질보증기간(약관 설명 불충분, 자필서명 미비, 약관 및 보험증권 미교부 등)이 지난 뒤에는 최초 가입 시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구두로만 내용을 설명받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필서명과 약관등을 다 교부 받고 모니터링까지 다 하셨다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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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없이 제외시킨 보험담보 포함 요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통보없이 제외시킨 보험담보 포함 요구=> 아마 여러가지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을 안시켜주고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것 같습니다.또한 보험을 가입할때 가격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확인하고 설명을 듣거나 보고 자필서명을 하기 때문에 또한 빠지는 계약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의견을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정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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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초음파 검사 실비보험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갑상선 초음파 검사 실비보험 되나요?=>네 질병의심소견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였을 경우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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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체로 실효된 보험 부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3개월 연체로 실효된 보험 부활 가능한지요?=> 보험이 실효가 나게 되면 3개월째에는 간편부활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다시 부활청약서를 써야 합니다.부활청약서를 쓸때 고지의무가 다시 생기며 면책기간도 다시 생깁니다 . 즉 다시 가입하는 거와 비슷합니다.만약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부활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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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부활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 부활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한 경우=> 보험이 실효가 되고 부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또한 면책기간이 생기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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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부담금 청구 중지 요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음주운전사고부담금 청구 중지 요구=>\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약관조항에 음주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매우 중대하여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취지 외에도 보험자로서는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인과관계의 존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범죄행위 중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약관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판례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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