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전기간 부담보 잡힌 부위를 5년가까이 치료이력이 없다가 최근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부담보 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으로 전기간 부담보 잡힌 부위를 5년가까이 치료이력이 없다가 최근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부담보 해제 가능할까요?=>해당 부위 질병에 대한 치료이력이 없다면 5년 지나면 부담보 해제 가능합니다. 질병에 대한 부담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치료이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시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이력(허리)같은 경우 다시 생긴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이력이 해당 질병부위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부담보 해제는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해제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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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동거 가족의 보험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동거 가족의 보험금 지급 여부=>운전자 보험의 가족담보특약은 약관상 보상대상 친족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이거나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로 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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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아직미혼인데 사망보험들어야?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아직미혼인데 사망보험들어야?=>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보장받는다는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일반 보험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미혼이거나 또는 사망보험금을 줄 가족이 없다면 굳이 가입안하시고 질병에 대해서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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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성인남다면 훨보험료가 얼마정도나가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성인남다면 훨보험료가 얼마정도나가는지 궁금해여=> 월 13만원이라면 38세 기준 보험료가 적게 나가는 편입니다. 물론 가입당시 나이에 따라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힘들지만 보통 38세 기준으로만 딱 보면 적은 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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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삭감 지급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삭감 지급=> 보험계약할때 계약자가 자필서명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구요. 대필서명하였다면 잘못된것이 맞습니다.이것은 보험사의 잘못이 아닌 설계사와 계약자의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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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 설계사로 부터 수익률표를 얻은 것에 대하여 확정금리 7%라는 것은 환급금에 그렇게 쌓인다는 것이지.. 1년뒤 이자를 따로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정금리 7% 돌아가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죠. 중도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중도에 돈을 찾길 원하면 결국 해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는 말 그대로 계약을 어긴것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면 원금과 이자를 약속된 기한도 아닌데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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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청구를 직접 하지않으면 알아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은 청구를 직접 하지않으면 알아서 안나오나요?=> 보험금은 수익자가 청구를 하면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수익자가 청구를 하면 됩니다. 통상 사망을 하게 되면 수익자를 지정해 놓든가 아니면 법정상속인입니다. 이럴경우 법정상속인 해당 권한이 있는 사람 모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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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접수 2번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교통사고접수 2번이면 어떻게 되나요?=> 1차사고에 대하여 먼저 합의를 하셔서 종료 후 . 2차 사고에 대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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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가 유효계약성립에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가 유효계약성립에 필수가 아닌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설계사의 양심이겠죠..?중간에서 설계사가 하는 일이니까요~피보험자의 서명 날인을 다른 누군가가 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성립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할때 전자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동의를 받게 됩니다. (핸드폰)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의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동의를 다른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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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미교부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의 3대 기본지키기가 있습니다. 3대 기본지키기는 ①청약서 등 자필날인 ②청약서 부본 전달 ③약관의 전달 및 중요한 내용 설명을 말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에 해당합니다. 이부분을 보험사에 어필을 해 보시고 요구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금감원에다가 해당 사항으로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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