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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동거 가족의 보험금 지급 여부

저는 어머니와 처를 태우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모두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마침 제가 운전자보험 가족담보특약에 가입했기에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가족담보특약의 보험금 지급대상은 실제동거중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데 어머니와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틀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틀린 이유는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방발령을 받아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것일 뿐 실제로는 결혼 후 14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현재도 직장사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틀리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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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담보특약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적견해로 답변드리자면

    가족동승부상치료비를 얘기 하는거 같습니다. 상해급수14급 진단시 동승인원수당 10만원.

    이게 맞다면 본인, 배우자, 어머니 총 3명 상해급수14급기준으로 30만원 보상이 됩니다.

    보상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암담하네요.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대보험사의대인지급결의서만 있음되는데,

    명확한 답변은 증권분석 뒤에 가능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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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12.16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동거 가족의 보험금 지급 여부

    =>운전자 보험의 가족담보특약은 약관상 보상대상 친족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이거나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로 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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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가족담보특약 약관상 친족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이거나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 동거를 하고 있을 경우 소비자원에서 지급하라고 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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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에 상대차량이 없는 단독 사고인건가요?

    그리고 운전자보험의 가족담보특약이란 보험이 있는지요?

    혹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시는 건 아닌지요?

    자동차보험이라면 부모와 자식간에 주민등록주소가 다르다고 보험혜택에 제한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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