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머니와 처를 태우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모두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마침 제가 운전자보험 가족담보특약에 가입했기에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가족담보특약의 보험금 지급대상은 실제동거중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데 어머니와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틀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틀린 이유는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방발령을 받아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것일 뿐 실제로는 결혼 후 14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현재도 직장사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틀리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