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1985년부터 폐지가 된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 때문입니다. 보통 돈을 빌린 것을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하듯이, 개인간의 사생활 문제에까지 국가가 개입을 해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남용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주의나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규범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성적자기결정권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어느 법익이 우월한지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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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피우면 배우자상간녀 바람피운다고 소문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 줘야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문을 내다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되면, 도리어 상간녀가 피해자가 되어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 위자료 금액이 상계처리되는 등 여러 가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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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은 스포츠 토토와 배트맨 두 가지 뿐입니다. 그 외의 유사한 스포츠 도박은 모두 불법이여서 적발되는 경우 운영자는 물론 참여자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처벌 받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스포츠 도박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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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방이라면 모욕죄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되려면 공연성이 필요한데, 가해자, 피해자 이외에 상황을 보고 들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누군가 보고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다면 성립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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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일까요 ? 아님 다른 죄로 소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청구는 아닙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특정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해서 법정상속인들이 받을 몫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고인은 증여나 유증을 한 것이 아니며, 그냥 사망하였으므로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법정상속분의 1/3로 더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균등하게 공동상속이 됩니다. 작은 아버지가 배우자 , 자녀, 부모가 없으므로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가 균분해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 재산을 1/n로 나누어 상속인 1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5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전부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큰고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서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침해했으므로 참칭상속인이 되고, 큰고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늦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이고, 재판상 청구해야 하는 제소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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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나 권한 없이 이루어진 압수된 물건은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권한 없이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제출한다 해도 효력이 없어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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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화해 권고결정을 받으면 승소와 패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해나 조정에서는 각자 본인이 부담하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서로 상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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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신속채무조정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신속채무조정의 대상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부채무가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 채권자로 포함된 카드사가 아니라면, 다른 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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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 합의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디ㅡ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합의서 기재사항으로 가해자,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건 내용,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사자 모두 서명날인을 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합의서가 무효라거나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합의내용을 이행하면 그 이후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다르게 적었다면 나중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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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둘중 어떤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은 채무가 있기는 하나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둘 중 뭐가 많은지 애매한 경우에 합니다.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장단점은 다릅니다. 단점으로는 부동산이 많다면 취득세, 양도세 부담이 클 수 있고,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할 때 원고 승소판결이 나오면 패소자인 상속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도 단점입니다.장점으로는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되물림되지 않고, 상속이 종료된다는 것이고 고인의 빚을 갚고 돈이 남으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질문자님과 언니, 배우자, 딸 2..이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2순위자 전원이 포기하면, 3순위, 4순위까지 상속이 되므로 누군가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4순위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이러한 부담, 번거로움으로 인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줘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본인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고인의 1순위 상속인은 아무도 없어서 2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따라서 이미 후순위자에게 상속된 것이므로 이후 태어날 자녀에게 상속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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