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저는 소액 민사소송 원고이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의미가 궁금합니다.
기 지출한 인지대 및 송달료의 50%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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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화해 권고결정을 받으면 승소와 패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해나 조정에서는 각자 본인이 부담하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서로 상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부담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서로 부담하고, 쌍방 청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자 부담은 자기가 들인 소송비용은 자기가 부담한다는 뜻으로, 인지액 밎 송달료의 50%를 상대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