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기재사항으로 가해자,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건 내용,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사자 모두 서명날인을 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합의서가 무효라거나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합의내용을 이행하면 그 이후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다르게 적었다면 나중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