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국지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별로 부동산의 특징이 다릅니다. 근데 국지화라는 건 사실상 학문적인 느낌이고 한국의 부동산은 국지화라기보다는 공통적인 공산품에다 약간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은 움직이지 않아서 각각 지역마다의 개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의 25% 월세 인상을 무시하고 사무실을 계속 임차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임차인에대해서만 보호를 해줍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르면은 보호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이건 조심스런 추측이지만서도 법인이시고 금액대가 낮지 않으셔서 갱신청구권 혜택을 못받으실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용어 중에 "종된 권리"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부동산으로 주된 권리입니다.그러나 토지 위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 나무는 종된 권리입니다. 사실상 토지를 구매하면 나무까지 딸려나오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적인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를 살게되면 전세권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같은 청구권은 계약한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연히 계약자님에게 전세권이 있구요. 이건 민법 총칙에 근거하는 권리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치권이라는 말의 개념이 어렵네요. 유치하다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내가 세탁소에다가 세탁을 맡겼는데, 그 세탁물을 회수하려면 돈을 줘야됩니다.이런것처럼 유치권이라는 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유지보수 혹은 회계적 감가 된 걸 가치를 끌어올리고 비용을 못받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권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권리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이란 건 동산을 담보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근데 비슷한 용어로 권리질권이라 해서 어떤 권리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근저당권을 담보잡는 게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입니다. 물권에도 담보를 잡은거죠. 쉽게 생각해서 소유권 이외 물권에도 질권이라는 단어를 쓴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동산 - 일반적인 물건부동산 - 움직이지 않는 재산준부동산 - 원래는 동산으로 생각해야 하나, 고가 및 특정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거나 움직이기 힘들어 준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들(선박 생각하면 쉽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KB시세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가 + KB국민은행 협력부동산이 산출한 가격 + 실거래가 + 공시지가 + 기타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요소 등 복합적으로 이뤄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준부동산"이라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한마디로 부동산은 아닌데 등본이 있는겁니다. 원래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물건은 등기부로 소유권을 갖고 동산은 점유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갖는데 고가의 동산은 등기부로써 소유권을 잡습니다.입목등기, 선박등기, 차등기 등..
평가
응원하기
토지 종류 사용용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빠른 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용도지역별로 건축물 가능 유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