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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17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근데 항공과 자동차도 준부동산이라고 말하는거 같고 두개의 개념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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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지금 말씀 하신바와 같이 보석이나 골동품처럼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동산이라하고, 토지나 주택처럼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모두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국가에 등기등록을 하여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산이면서도 그 가치가 특별히 커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말하자면 부동산으로 간주(의제)하는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선박 및 입목 등을 준부동산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부동산과 같이 재산적 가치, 경제가치가 큰 것으로 저당권 대상이 되는 것들이며, 부동산과 같이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들로서 의제부동산 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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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것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토지와 그위에 있는정착물을 뜻하는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이외에 것은 모두 동산이며 준부동산은 동산이지만 저당권에 목적이나 등기등록이 가능하여 부동산과 유사하다는 뜻으로 준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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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공적장부(공부)를 만들어서 소유권을 기록하고 등재해서 기록한다 하여 '등기'라고 합니다.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는 공부를 '건물등기부' 토지는 '토지등기부'를 만들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동산중에서 문제가 되는 동산이 있는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있습니다..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로써 명시를 하지만 상시 점유를 할 수 없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동산은 등재해서 기록하겠다 하여 '등록'이라 하며 차량등록증으로써 소유권을 명시하게 됩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동산'이지만 소유권 명시 방법이 부동산과 유사하기 때문에 '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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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아니나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크고 저당권의 대상이 되고

    등기나 등록을 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부동산 처럼 인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공업 재단, 광업 재단, 어업권, 자동차, 항공기, 선박 입목등이 대표적 준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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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산은 움직일수 있지만 부동산은 움직일수 없는 물건을 칭합니다.


    이때 준부동산은 움직이지만 즉 동산이지만 자동차, 배처럼 등기 등록하는 물건을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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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산 - 일반적인 물건

    부동산 - 움직이지 않는 재산

    준부동산 - 원래는 동산으로 생각해야 하나, 고가 및 특정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거나 움직이기 힘들어 준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들

    (선박 생각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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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개념은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 있고, 이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산 중에서도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고 경제적가치가 있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 이를 준부동산으로 구분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항공기, 선박의 경우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여 준부동산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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