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권리 중 지역권이라는게 있는데 , 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종된 권리라서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 또는 다른권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종된 권리가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