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중에 "종된 권리"라는게 무슨말인가요?
부동산의 권리 중 지역권이라는게 있는데 , 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종된 권리라서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 또는 다른권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종된 권리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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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부동산으로 주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토지 위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 나무는 종된 권리입니다. 사실상 토지를 구매하면 나무까지 딸려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서 주종관계 단어를 사용할때 같은 主(주인 주) 從(좇을 종)자로 보시면 됩니다. 즉 주된 권리에 따라 움직이는 권리로써 주된권리가 소멸되면 해당 권리도 소멸하고 주된 권리가 이전될 경우 그에 따라 종된 권리도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행위를 말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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