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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17

부동산 용어 중에 "종된 권리"라는게 무슨말인가요?

부동산의 권리 중 지역권이라는게 있는데 , 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종된 권리라서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 또는 다른권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종된 권리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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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부동산으로 주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토지 위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 나무는 종된 권리입니다. 사실상 토지를 구매하면 나무까지 딸려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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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서 주종관계 단어를 사용할때 같은 主(주인 주) 從(좇을 종)자로 보시면 됩니다. 즉 주된 권리에 따라 움직이는 권리로써 주된권리가 소멸되면 해당 권리도 소멸하고 주된 권리가 이전될 경우 그에 따라 종된 권리도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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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행위를 말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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